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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4%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오염수 해양방류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20.4%였습니다.‘한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취해야 한다’는 항목에는 찬성 의견이 78.3%였고, 반대 의견은 18.5%였습니다.‘중국의 일본 수산물 전면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항에는 71.6%가 ‘잘한 결정’이라고, 20%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응답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속마음’을 묻는 물음엔 77.7%가 ‘사실상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고, ‘일본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응답자 중 67.4%가 찬성했습니다.최예용 환경보건시민단체 소장은 “일본 국내를 비롯해 한국과 국제사회에서의 반대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번달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강행했다”며 이번 설문조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이어 “반대 시위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일본 정부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불매운동 등을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이번 여론조사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공동 의뢰해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RDD무선(100%)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입니다.
KBS뉴스 - 이유민 기자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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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①5년간 65세 이상 고용률 ↑전체 증가 폭의 75% 차지월평균 임금 75만원 수준요양보호사 등 직종에 집중“취업지원서비스 필요 시사”정년 연장 등 돌파구 모색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로 향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 이 총 18%를 넘어 조만간 초고령화 시대로 정의하는 20%에 달할 전망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동시에 출산률 감소에 따라 노인 비중이 급속히 증가 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복지혜택도 다양하게 지원 되고 있지만 미비한 부분들을 짚어보고 나타나는 문제들을 조명해 대책들 을 제시해본다.(서울=연합뉴스) 작년 60세 이상 취업자 수와 증가 폭이 동시에 사상 최다·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4월 17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3.4.17[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노동시장에도 고령화 바람이 불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저하와 생애주기가 길어지며 고령층도 꾸준히 소득이 필요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고령화 노동인구 증가가 심화하는 중이다.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는 4539만 9000명으로, 취업자 수는 2868만 6000명이다. 고용률은 63.2%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늘었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는 946만명으로 그 가운데 366만 2000명이 취업 중이며,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증가한 38.7%다. 60세 이상의 취업자로 폭을 넓혀보면 638만 9000명, 고용률은 46.6%이다. 이는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 47%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또 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에서 29만 8000명이 늘 동안 15~29세는 13만 8000명 감소했다. 젊은 층의 취업보다 고령층의 취업이 더 활발하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확인한 셈이다.지난 몇 년간을 점검하면 고령층의 취업 활동의 증가는 더 눈에 띈다.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의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현황과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2012년 30.1%에서 2022년 36.2%로 6.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2018년 이후부터는 등락 없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더 극적이다. 202년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265명인데, 이는 2018년 이후 연평균 9.0% 증가한 수치이다. 2018~2022년 동안 전체 취업자 수가 1267명 증가해 연평균 1.2%씩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얼마나 급격하게 늘어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본 65세 이상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증가의 75% 이상이었다.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추이 (제공: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청)◆희망 임금과 실제 임금 괴리 커보고서를 쓴 박진희 연구위원은 고령자들이 취업하며 경제활동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주된 원인은 기대여명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고령층이 늘어나지만, 노후소득은 불충분해 재정적인 이유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박 연구위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에서 추출한 65~79세 노동시장 참가이유 1위는 ‘생활비에 보탬이 돼서/돈이 필요해서’로, 51.7%가 해당 이유를 꼽았다.그 밖에도 7월 공개된 통계청의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55~79세)부가조사’에 따르면 근로 희망 사유로 55.8%가 ‘생활비에 보탬’을 택했다.그러나 고령층의 취업은 날로 늘어나지만, 희망 임금과 실제 임금과의 괴리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65~79세의 임금근로자의 희망 임금은 월평균 50~200만원원 미만이다. 하지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2022년)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월평균 75만원 수준이었다. 정보통신업(337만원)과 금융·보험업(209만원) 등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2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박 연구위원은 “일을 하려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자리 기회가 재정지원일자리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고, 이들이 구직활동을 할 때 정확한 노동시장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임금 등 노동시장 정보, 민간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정보 등 취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65-79세 노동시장 참가이유 (제공: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청. 각 5월)◆빈곤 가능성 노출된 여성 고령자들적은 임금은 고령자, 특히 여성 고령자의 빈곤 가능성도 있게 한다. 7월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로 본 한국의 중고령자 심층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으로 빈곤 여부를 측정·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해 온 중·고령 여성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경우 상대빈곤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에 참여한 김경희 책임연구원 등 8명은 “저임금 근로로 일하는 중·고령 여성들은 낮은 임금에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평소 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여성에 비해 상대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가구소득이 본인의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를 초래한 원인을 두고 이들의 보고서는 “(여성들이) 주로 저임금 임시직으로 몰리게 되면서 남성에 비해 노동조건이 하향 평준화돼 근로빈곤 여성들의 빈곤 이탈에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한다”며 “50세 이상 여성들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반영하면 대부분 결혼과 출산을 기점으로 노동시장의 참여가 단절되며, 직업력이 단절되면서 재취업할 경우 저임금 임시직을 떠돌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문제”라고 분석했다. 요양보호사 연령별 근황(제공: 보건복지부)◆단순노무직에 집중된 일자리저임금 요인엔 고령 취업자들이 맡는 업무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65세 임금근로자 상당수가 단순노무직으로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었다. 특히 2018년 산업분포와 비교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높아져 고령자의 ‘돌봄노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2018년 보건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비중은 20%였던 반면 2022년엔 29.3%에 이른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8일 공개한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252만 4000명으로, 이 가운데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60만명 정도다. 활동 요양보호사 중 대부분은 50~60대로, 전체의 81.1%를 차지한다. 세분화해서 보면 60대는 50.3%, 50대는 30.8%, 70대 이상은 12%다. 사실상 고령층이 고령층을 요양하는 상황인데, 이는 요양보호사의 저임금 처우 등이 큰 요인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 역시 “유휴인력 확보,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 인력을 적극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줄이고 승급제를 확대해 선임 보호사에겐 수당을 제공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한국고용정보원 ‘중·고령층 좋은 일자리로 재취업 주요 원인 분석’보고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 속에서 중·고령층의 인력 활용은 생산인구 감소 문제와 성장 잠재력 약화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경력을 유지하면 재취업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일하는 여성 노인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뱅크)◆정년 연장이 희망 될까재취업의 벽이 높은 만큼 정년 연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최근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 2025년부터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되는데, 60세인 법정 정년과 간극이 크다는 게 이유다. 한국노총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고령자 고용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도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내는 등 장기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 - 홍수영 기자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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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료 연관성 있어도 필수 불가결 아냐"의료업 '직접 사용' 아니므로 취득세 혜택 불가서울고등법원 전경병원 부속 장례식장은 병원 의료 업무와 별개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와 관련성은 인정해도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수준이라는 판단이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대학병원 학교법인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취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학교가 교육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한다. 의과대학 부속 병원은 경감 혜택을 받는다.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이다. 법원은 "의대 부속병원이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의료업 자체에 사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A대학병원 운영 측은 신축한 부속 병원 취득세 부과·납부 기준이 부당하다면서 병원 부속 장례식장에 대한 취득세 부과도 잘못됐다고 했다. 장례식장은 병원 부속 시설인 만큼 취득세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병원 부속 장례식장은 의료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이라고 봤다. 의료법이 장례식장 운영을 의료기관 부대사업·시설로 규정했고 병원 환자 유족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의료인이 수행하는 의료업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는지 여부를 가리려면 인간의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등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의료행위나 의료업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봐야 한다. 또한 실제 사용 관계와 의료업무 수행과 연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장례식장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의료업 내지 의료행위를 영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지 따져야 한다"고 했다.재판부는 "A대학병원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르며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의 지위에서 장례식장 영업'을 한다고 봐야 한다. 장례식장 영업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장례지도사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대학병원은 장례식장 사업으로 수익 증대를 바라고 용품점이나 예복점 등 장례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행하는 의료·조산업으로서 의료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A대학병원 장례식장은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택에서 사망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을 장사 지내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됐다"며 "이 장례식장이 A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이용하는 목적이 일부 포함됐더라도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나 의료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또한 장례식장은 의료시설 부수 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병원시설과 관련성은 인정해도 종합병원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은 아니다"라면서 A대학병원 학교법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청년의사 - 고정민 기자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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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며 신속항원검사가 유료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유증상자는 동네병원에서 검사비용 없이 진찰료 5~6천원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일부터는 2~5만원의 비용을 자가부담해야한다. 사진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직원이 코로나19 검사 비용 변경 안내문을 붙이는 모습. 연합뉴스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내려간다.정부는 지난 23일 확정 발표한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를 31일부터 시행한다.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4월 25일 2급이 됐다가, 이후 다시 1년 4개월 만에 4급으로 하향되는 것이다.국내 감염병은 위험도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코로나19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4급은 표본 감시 감염병이라 그동안 유지됐던 일일 전수감시(전체 확진자 집계)는 이날부터 중단된다.감염병 등급과 함께 시행되는 2단계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치료 지원은 거의 사라지고 고위험군 대상 보호책은 유지된다.고위험군 보호 집중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이날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에게만 일부 적용된다.먹는 치료제 지원은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입원치료비 지원도 전체 입원환자가 대상이었지만 이날부터는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중단된다.외래 의료기관 지정은 해제하고 재택치료자 관리도 종료한다.다만 500여곳의 선별진료소는 유행 상황이 더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하면서 고위험군 검사를 지원한다.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 의료체계도 유지한다.백신 접종 역시 전 국민 무료 지원을 계속하며, 10월부터 동절기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코로나19의 위기 단계는 ‘경계’로 유지한다. 추후 ‘주의’로 하향할 때 검사비 지원을 더 줄이고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는 등 추가 방역 완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강원도민일보 - 최경진 기자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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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코로나 종식 선언, 1319일 팬데믹이 남긴 것(上)[편집자주] 이달 31일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등급을 4단계로 하향조정한다.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단 의미다.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이다. 코로나19 국내 첫 감염자 발생 이후 1319일 만에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 우리 곁에 있다. 또 새로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끝이 아니라 감염성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돌아보고 남은 과제를 점검할 시간이다."한주 사망자 100명 넘는데…" 코로나 독감 선언, 남은 과제는1319일 만에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난다. 정부는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춘다. 코로나19를 더 이상 특별한 바이러스로 여기지 않는단 의미다. 사실상 완전한 일상 회복을 시작하는 셈이다. 코로나19 종식 선언이다.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하루 3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다. 한 주 사망자는 100명을 훌쩍 넘는다. 여전히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물론 더 이상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를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만큼 코로나19의 독성이 약해졌고 여러 정보를 축적했다. 백신과 치료제도 있다. 전문가들도 이제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할 시기라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그럼에도 방심해선 안 된다. 특히 고위험군은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적절한 대처가 늦어질 여지도 있다. 무엇보다 고위험군 확진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제 처방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구축한 감염병 의료 시스템과 인프라를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고민해야 한다. 팬데믹에 3년 이상 대응하면서 확보한 감염병 대응 노하우를 유지하고 개선할 방법도 지속해서 논의해야 한다.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혁신하고, 전문가 육성, 인력 충원,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해야 한다.◆ "검사 지원 확대하고, 고위험군 치료제 처방 적극 권장해야"코로나19를 감염병 4급으로 하향조정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 축소다. 그동안 증상이 있다면 누구나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진찰비 5000원 정도만 내고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이제 고위험군과 입원환자 등은 8000~9000원, 일반인의 경우 의료기관에 따라 2만~5만원을 내야 한다.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마찬가지다.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입원환자 등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비용을 내야 한다. 고위험군이더라도 외래 검사를 받는다면 약 2만원이 든다. 입원환자도 약 1만3000원을 내야 한다. 일반인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면 6만~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이 때문에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어느 정도 증상이 있더라도 돈을 내고 검사를 받느니 그냥 참거나 감기약을 먹는 정도로 대처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치명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의심 환자에 대해 빨리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고위험군이라면 의료기관 PCR과 RAT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건보) 급여를 더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엄 교수는 또 "대형병원이나 요양병원·시설에선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며 "재정 부담을 줄이겠단 의지는 알겠지만, 의료진에 일정 부분 코로나19 진료와 치료에 대한 재량권을 주고 건보 인정 범위를 넓혀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위험군에 대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단 의견도 눈길을 끈다.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여전히 많은 의료진이 부작용 우려와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치료제 대상 환자에게 처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고위험군에 대해 감염 초기 신속한 치료제 처방으로 중증 악화를 막아야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치료제 처방 대상인 확진자에게 약을 주지 않을 경우 처방하지 않은 이유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며 "또 병원이나 의료기관마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입원 기준이나 격리 지침 등 방침이 다른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펜데믹 때 만든 병상 운영 시스템, 넥스트 팬데믹 대응에 활용해야"(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센터에서 의료진들이 기기를 점검하고 있다. 이날 개소한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센터는 민간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완전 음압 시스템을 갖춘 감염병 전문 독립 건물로 감염병 응급실·외래·CT검사실·병동·수술실 등이 한 건물에서 운영된다. 2022.2.8/뉴스1코로나19 펜데믹 때 만든 병상 운영 시스템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다음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주요 상급종합병원은 팬데믹을 겪으며 병상 운영 시스템에 큰 변화를 줬다. 일반 병상 일부를 빼고 병상 간 간격을 늘리거나, 기존 병상에 음압 시스템을 설치했다. 입원 환자 간 거리를 넓히고, 기압 차를 이용해 감염자의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만 전담 치료하는 병상을 따로 둔 곳도 있다.그 예로,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코로나19 범유행 초창기인 2020년 1월 7개 만들었다가 지난해 최대 88개까지 확대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현재 코로나19 전담병상은 두지 않지만 대규모 감염병이 도래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긴급치료병상' 10개를 감염관리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다. 긴급치료병상은 현재 코로나19 '준중증 이상'의 환자를 치료할 때 가동한다. 일반 입원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1·2인실로 이동해 치료한다. 한양대병원은 일반 병상을 기존 37개에서 34개로 줄이고, 기존 음압 병상 2개에서 음압 컨테이너 4개와 일반격리실 6개로 늘렸다. 가천대 길병원은 코로나19 범유행 기간 입원 병동 중 160병상에서 108병상으로 줄여 병상 간 거리를 띄웠다가 유행세가 사그라들면서 예전 수준으로 복귀했다.이렇게 다양해진 병상 운영 시스템 중 펜데믹 기간에 만든 '음압 병상'은 다가올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일반 병상과 병용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음압병실은 설치하는 데 그렇게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들지 않아, 코로나19가 사그라들었다고 해서 굳이 없앨 것까지는 없을 것"이라며 "평소엔 일반 병동으로 쓰다가 유사시 음압병상으로 호환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음압 병상에 먼저 배치하는 방식도 그는 권장했다.코로나19 펜데믹을 겪으면서 전국 병원의 '중환자실'이 10% 가까이 늘었다. 전국 중환자실은 약 1만 개에서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1000개 정도 늘었다. 중환자실을 개설·유지하는 데는 일반 병실보다 몇 배의 비용이 투입된다. 산소 줄 같은 특수 장비를 갖춰야 하고, 일반 병실보다 더 넓은 면적을 써야 하는 데다 전담 간호사 인력이 더 많이 투입돼서다. 보통 일반 병실의 경우 50병상에 간호사 15명가량이 배치되는데, 중환자실은 10~15병상에 간호사가 10~15명 배치된다.코로나19는 사그라들었지만 언젠가 다가올 신종 감염병을 대비해 늘어난 중환자실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문제는 중환자실의 막대한 운영 비용이다. 중환자실은 입원 하루당 병원이 55만~60만원은 받아야 유지할 수 있지만, 중환자가 없을 때 비(非) 중증 환자를 들이면 병원에선 정부로부터 진료비를 삭감당한다. 중환자실의 수가가 일반 병실 수가보다 7~8배 비싼데, 그만큼 정부는 중환자실 입실 기준을 까다롭게 관리한다. 중환자가 없을 땐 중환자실이 비고, 그에 따라 병원은 적자를 떠안게 되는 구조다. 박은철 교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한 3년간 중환자실을 신설한 병원의 경우 아직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다.이에 대해 박 교수는 그 대안으로 '준중환자'를 새롭게 규정해 중환자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중환자는 아니지만, 일반 환자보다 증상이 악화한 상태의 환자를 준중환자로 봤다. 박 교수는 "중환자실이 비어있을 때 준중환자를 1일당 30만~40만원에 받으면 병원이 이곳을 공실로 둘 때보다 손실 폭을 줄이고 중환자실을 유지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세계 확진자 85.6%는 한국"…전수조사에 진심인 유일한 국가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의 85.6%가 한국에서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지난 7월10일~8월6일 전 세계 확진자 149만2210명 중 85.6%가 한국 차지였다. 이는 통계 착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DC) 국가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를 전수 조사하고 이 데이터를 공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찌감치 전수 조사를 중단했다. 오는 31일부터는 한국도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확진자 전수 조사도 표본 조사로 바꿔 코로나19 유행국으로 오인될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다.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최초 보고된 시점은 2019년 12월31일이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환자 27명이 발생하면서 한때 '우한폐렴'으로 불렸던 코로나19가 시작됐다.국내 첫 확진자는 2020년 1월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중국인 여성이었다. 이후 한 달여 뒤인 2020년 2월17일 국내 첫 슈퍼 전파자인 31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신천지발 대유행'이 번졌다. 지난해 3월17일에는 62만1056명으로 하루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하루에 469명이 사망하며 일일 최다 사망자가 나왔다.이후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했다. 지난해 7월 초에 시작한 6차 유행은 오미크론 BA.5변이가 주도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 전후로 7차 유행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XBB 계통의 변이 바이러스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지난해 8월31일 10만3901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하루 10만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을 정도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었다. 지난 28일 기준 주간일평균 확진자는 3만6700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치명률도 지난 7월과 이달 기준 0.02~0.04%로 낮아졌다.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사실상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이다. 첫 확진자 발생일로부터 1319일 만이다.지난 28일까지 누적 집계 기준 확진자는 3443만6586명, 사망자는 3만5812명, 치명률은 0.10%다. 재진 등에 따라 중복 집계된 건수를 감안하면 올해 대한민국 인구 5155만8034명 중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험이 있는 셈이다.코로나19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코로나19로 각종 방역수칙도 등장했다. 교회, 클럽,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통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다. 입국자나 확진자는 의무적으로 2주일 자가격리를 해야 했고, 실내외를 돌아다니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줄을 설 때 1~2m 간격을 유지하고 입장 시 이름, 출입시간, 전화번호 등 정보를 기입했다. 밤 10시 전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운영시간 제한 규제도 있었다. 한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도 했다. 이른바 '방역패스'다.이후 오미크론 변이발 대유행이 잠잠해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올해 1월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방역을 점진적으로 완화했다. 이어 올해 3월 대중교통, 6월 약국·동네의원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현재는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겨둔 상태다.1319일간의 코로나19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했던 피해는 많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대표적이다. 지난 28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만 6개월 이상 기초접종자 수는 누적 4430만5295명이다. 접종률은 86.6%로 대부분의 국민이 백신을 접종했다. 일부는 백신 부작용을 겪고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 8일 기준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6485건이고 이 중 사망 18건 포함 2만4318건(27%)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결정했다.법정 다툼도 벌어졌다. 방역패스 시행 당시 정부는 "방역패스는 피해가 발생하는 거리두기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예방접종을 강조했다. 하지만 기본권 침해란 반발이 나왔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잘못된 백신 수요 측정으로 예산이 크게 낭비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잔여 백신은 3475만회분이다. 지난해 정부가 구입한 백신 1회분당 가격인 약 2만3700원으로 계산할 때 8247억원가량이 사용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 올해 3분기와 4분기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되는 백신도 각각 1325만회분, 739만회분에 달한다. 내년(1384만회분)까지 3448만회분이 폐기될 예정이라 백신 폐기금액은 앞으로도 늘어날 예정이다.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경제 손실은 연간 수십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제약사 MSD가 최근 발표한 경제적 비용 추정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례 기준 한국의 연간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경제 손실은 36조2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직접 비용이 1조5100억원, 간접 비용이 34조7000억원이다. MSD는 최악의 팬데믹(감염병의 대유행) 2.0의 경우 한국의 연간 경제적 손실이 121조9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전문가들은 향후 다른 팬데믹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도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유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지속 발생 중이다. 이달 넷째 주에만 132명이 사망했다. 정재훈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다음 팬데믹이 또 오는 것은 매우 자명하다"며 "코로나19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연간 2번 정도의 유행이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유행에서도 차분한 대응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 김도윤 기자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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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시키는데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제36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계획된 정부 추진 법안은 총 367건으로 그 중 211건은 이미 제출됐다.나머지 156건은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제출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 소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국민 편익 제고와 민생을 위해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판단했다.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주요 법안으로 지정, 지원한다는 것이 법제처 계획이다.구체적으로 법제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유형별 처리 전략을 마련해 국회 심사를 지원한다.부처 이견으로 국회 심의가 지연되는 법안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신속히 이견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부처간 마찰도 적은 상태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이달 말 시범사업 종료가 임박했지만 지난 3월, 6월에 이어 이번에도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지만 ‘계속심사(보류)’ 판정이 내려졌다. 복지위는 제도화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봤다.특히 위·변조가 가능한 전자처방전,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을 문제로 보고,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운영 행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진 원칙’, ‘약배송 금지’ 등 시범사업 지침 및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는 곳이 다수 있었지만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우려다.윤석열 정부 2년차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국정과제 법안들이 쌓여 있어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숙제도 많다.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주요 법안에 대한 맞춤형 입법지원을 제공,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진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 등을 반영, 비대면진료가 빠르게 법제화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메디 - 백성주 기자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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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금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예산이 2년 연속 100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다가 될 전망입니다.보건복지부는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건복지부 예산이 122조4천538억원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올해 본예산 109조1천830억원보다 12.2%(약 13조2천708억원) 늘어난 것입니다.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정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8조2천억원 가량 늘었는데, 복지부 예산만 13조3천억원 가량 증액됐습니다.전체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6%로 올해(17.1%)보다 1.5%포인트 높아졌습니다.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의 증액 규모가 큰 데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라는 인구 구조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노인 관련 예산은 23조2천289억원에서 25조6천330억원으로 2조4천41억원(10.3%)이나 증액됐습니다.가장 증액폭이 큰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37조1천600억원에서 내년도 44조3천279억원으로 7조1천679억원(19.3%)이나 늘었습니다.또 건강보험 관련 예산이 올해 12조4천102억원에서 내년도 13조9천742억원으로 1조5천640억원(12.6%) 증액됐습니다.사회복지일반 항목으로 분류된 예산으로는 내년도 1조72억원이 편성돼 올해(9천655억원)보다 4.3%만 늘었습니다.복지 예산이 증액된 것과 달리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올해 4조5천543억원에서 내년도 3조6천657억원으로 8천886억원(19.5%)이나 깎였습니다.
BBS뉴스 - 양봉모 기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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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 이재원 기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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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12.2% 증가…바이오‧디지털헬스 예산도 확대보건복지부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과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의 정책 예산 확대를 담은 2024년도 예산 편성을 완료했다. 복지부가 편성한 2024년도 예산은 122조4,538억원으로 올해 대비 12.2% 늘었다(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예산 편성을 완료했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의 정책 예산이 확대됐다.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2조4,538억원으로 올해 109조1,830억원 대비 12.2% 증가했다.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보건의료분야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6개 권역에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상시 수술‧시술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병원 간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또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4개 권역에 설치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인력을 6명 확충할 계획이며,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전담구급차 1대와 닥터핼기를 추가 도입한다.관련 주요 예산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 예산이 올해 306억원에서 2024년 546억원으로 240억원 증액됐다. 세부적으로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62억원을 증액했으며,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을 신설해 51억원을 신규 투입한다.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240억원에서 2024년 257억원으로 17억원 증액했다.중증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올해 109억원에서 2024년 236억원으로 127억원이 증액됐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예산이 신규로 100억 편성됐다.아이와 부모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만들기도 주요 정책 담겼다.우선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5개소가 신설된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을 위해 45개소에 개소당 2억원을 지원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현행 10개에서 12개로 늘린다.중증소아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행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고 소아암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을 5개소 육성한다.특히 소아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보조수당을 월 100만원씩 신규 지원한다.구체적인 예산 증액 현황을 보면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에 46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예산은 올해 2억원에서 2024년도 4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 지원 예산은 올해 52억원에서 2024년 78억원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예산은 10억원에서 61억원으로 역시 확대했다.이 외 소아청소년 암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64억원과 소청과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예산 4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예방 중심 정신건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예산도 담았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예산 539억원을 편성했다.정신건강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을 현재 204명에서 306명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올해 752억원에서 2024년 791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현행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충하며 이에 따라 예산도 올해 26억원에서 2024년 36억원으로 확대했다.임산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올해 134억원에서 2024년 244억원으로 110억 증액했다. 필수 가임력 검진 비용 63억원, 난임부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 신규 지원 등이 포함된다.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하지만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446억원에서 2024년 359억원으로 87억원 감액됐다.반면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79억원에서 2024년 129억원으로 50억원 증액했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디지털헬스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6,967억원에서 2024년 7,801억원으로 834억원 늘었다.이 외 국가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에 495억원, 글로벌 공동 연구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604억원 등 대규모 연구개발 예산이 신규 투입된다.복지부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며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한편 2024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청년의사 - 곽성순 기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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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적용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청년의사).보건복지부가 올 초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하나로 마련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5대 5 조정을 2024년도부터 적용하기 위해 학계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또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확대에 앞서 전공의들이 비수도권 수련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최근 복지부는 각 학회에 ‘2024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을 전달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2024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에는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50% 배정 ▲평균 충원율 저조‧미충족 정원 규모 등을 고려한 과목별 정원 조정 ▲국립대병원과 필수의료 수행병원 등에 정책적 목적 배정 확대 ▲전공의 수련 여건 미비 기관에 대한 배정 축소 등 수련병원과 기관 효율화 등이 담겼다.이 중 정부가 올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도 포함됐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5대 5 조정’에 대해선 학회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찬성 측에서는 ‘효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정책은 다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에서는 ‘단순 비율 조정만으로 효과를 낼 수 없다’, ‘비수도권 수련기관 지원책 없이 단순 비율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기피과 중 하나인 외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5대 5 조정에 대해 일찌감치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지난 5월 ‘2023년 춘계학술대회’ 중 청년의사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외과 전공의 지원이 적기 때문에 지방 전공의 정원을 서울에 줘서라도 외과 전공의를 늘리자는 논리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렇게 가면 지방 소멸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외과학회는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전공의 정원 비율을 5대 5로 맞추는 것에 찬성한다”며 “(지방 전공의 정원을 늘리면) 전공의 지원이 더 줄어든다는 논리도 있는데, 이렇게 시장논리로만 전공의를 배정하면 결국 지방 전공의는 없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반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소청과는 현재 전공의 지원율이 25%로 최악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조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최소 50% 이상 전공의 지원율이 상승될 수 있도록 진료인력환경과 수가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한 관계자는 “지방 전공의가 너무 없어 물리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5대 5로 배정하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수련도 안된 전공의를 응급실 근무 등을 위해 지방에 강제 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5대 5로 배정한다고 전공의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수련 질이 높은 병원을 두고 지방에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의료가 죽어가니 전공의 배정해서 해결하겠다는 근시안적 정책을 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현재 전공의 정원이 603명에 달하는 내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 5대 5 정책에 맞춰 내과 전공의 정원을 확대한 후 확대 정원을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배정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한 상태다.대한내과학회 김대중 교육수련 이사는 “내과학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5대 5로 조정하는 큰 그림에는 동의하지만 현 상황에서 정원을 조정하면 수도권 전공의 60명을 빼서 비수도권에 배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김대중 이사는 “내과는 수련기간을 3년으로 줄였고 노인환자 증가 등으로 인해 내과의사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60여명을 빼는 것은 수도권 병원들로도 어려움이 있다”며 “때문에 내과 전공의 정원을 67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증원하는 인력을 비수도권에 배정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제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현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5대 5로 하라고 하면 (전공의 배정 계획) 제출을 거부할 생각도 있다”며 “전공의 수 증원 없는 5대 5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김 이사는 “그래도 내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이 6대 4 정도지만 7대 3인 학회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5대 5로 비율을 맞추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5대 5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에 정원을 배정했을 때 채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비수도권에 전공의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해당 정책의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비수도권에 전공의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곧바로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비수도권 수련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근로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강 회장은 “이 외 수련비용 지원, 급여 보조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실질적인 (전공의의 비수도권)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피과목 외 지역 근무도 피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비수도권 5대 5 배정으로) 오히려 수도권 인기과 경쟁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오는 29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개최한 후 30일 전공의 배정 관련 학회 간담회를 진행한다.수련병원 전공의 배정은 통상 8월 말에서 9월 초 각 학회가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 계획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가 확정해 10월 발표한다.
청년의사 - 곽성순 기자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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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영농조합법인,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되자 새 법인 구성해 재개원 추진목적 외 사업으로 제주시 ‘해산명령’ 청구…법원 판결만 남아대표자의 결격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고, 목적 외 사업으로 법인 해산명령을 받은 제주 A영농조합법인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요양원 재개원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의소리제주시 A영농조합법인이 요양원을 운영하다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자 우회적 술수로 요양원 재개원 시도를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심지어 A법인은 협업적 농업 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사업에서 벗어난 요양원 사업을 운영해 ‘해산명령’도 청구된 상황이다.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대표자 결격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됐고, 목적 외 사업을 펼쳐 법인 자체도 해산명령이 청구된 것이다. 그러나 A법인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이후 해산명령 청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두 개의 법인을 만들고 요양원 시설 등 건물을 매매한 뒤 재개원을 추진 중이다. # 영농조합법인이 요양원 사업을? 법 구조 모순, 피해는 결국 입소자만영농조합법인인 A법인은 2012년 5월 설립 당시 지금의 요양원 부지 인근 지목상 전(田)인 약 1500평을 매입한 뒤 요양원과 연수시설 등을 짓기 위해 꾸려진 것으로 파악된다. 계획대로 토지를 사들인 A법인은 2015년 노유자시설과 교육연구시설 등 두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치고 2015년 8월 요양원을 개원했다. A법인은 설립 당시 농업뿐만 아니라 △유아원 운영업 △요양원 운영업 △사회복지사업 등 농업과 무관한 목적도 등기했었다.그러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등 법에 명시된 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다음해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제주도는 사업 정지 공문을 내려보냈다.이후 A법인은 2016년 4월 요양원 등 목적을 등기에서 모두 말소시켰다. 하지만 등기에서 목적만 말소시켰을 뿐, 실제로는 요양원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행정당국의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은 약 6년간 요양원을 그대로 운영한 것이다.시간이 한참 흐른 뒤인 2021년 말에서야 민원 접수에 따른 목적 외 사업 진행 여부를 알게 된 행정당국은 법이 규정한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한 경우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해산명령 청구 관련 심문이 종료되고 재판부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A법인은 요양원 등 2개 건물을 새로 만든 주식회사 B법인, C법인에 매매했다. 해산명령 청구 신청은 2022년 1월 20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됐으며, A법인이 건물을 매매한 시점은 올해 6월 20일쯤이다.그렇다면 영농조합법인이 어떻게 요양원 설치 운영 신고를 접수, 수리받을 수 있었을까.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영농조합법인은 요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은 요양원과 같은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할 수 없지만,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따르면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 법이 충돌하면서 결국 A법인은 요양원을 설립, 운영하게 됐고 해산명령 청구도 받게 됐다.이 같은 법의 모순과 안일한 운영 태도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결국 60여 명의 요양원 입소자다. 행정당국의 느슨한 감시와 법의 모순으로 결국 한순간에 잘 지내던 요양원에서 나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A영농조합법인 등기에 나타난 목적 외 사업. A법인은 2016년 목적 외 사업을 말소해놓고도 요양원을 계속 운영해왔다. 이후 내용을 확인한 제주시는 농업법인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제주의소리 # 법원 판단 앞둔 ‘해산명령’…“비정상적 법인 운영, 법 신뢰 저하 우려”제주시는 요양원 등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해온 A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지난해 1월 제주지방법원에 ‘농업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해산명령)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타난다. A법인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벗어난 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해산명령이 청구된 것이다. 법이 정한 ‘사업범위’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농업과 연관된 사업들이다.목적을 벗어난 사업을 해온 A법인은 요양원을 청산, 목적 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제주시는 해산명령을 청구를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문제는 2016년 목적 외 사업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A법인이 등기상 목적만 삭제한 채로 요양원을 계속 운영해온 점이다. 영농조합법인 신분으로 요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음에도 법인을 바꾸는 등 조치하지 않았다.2016년 당시 입수한 법인 총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 사항을 대처하기 위해 위 사업을 정관에서 삭제했고 문서상으로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실질 심사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을 시 바로 해산명령을 법원에 통보, 결정되어 강제 집행이 이뤄진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 운영 중인 요양원에 대해 영농조합이 아닌 다른 법인으로 변경하라는 공문도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A법인은 움직이지 않았고, 행정 책임자인 제주도 역시 현장 방문이나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왔다.이후 담당업무는 제주도에서 제주시로 이관됐고, 등기상으로는 당연히 아무 문제 없는 법인이었기에 계속해서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걸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됐다가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해산명령이 청구된 것이다.관련해 A법인 관계자는 “처음부터 (제주시가)영농법인 요양원 허가 낼 때 목적에 벗어났으면 허가 내주면 안 됐던 것”이라며 “허가를 내줘놓고 요양원이 목적 외 사업에서 벗어났으니 변경하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변했다. 이어 “처음 시작하는 상태였는데 이 재산이 옮겨가면(법인을 바꾸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만큼 세금을 낼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서 조금씩 미뤄오다가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제주시 농수축산국 관계자는 “2016년 실태조사 당시 제주도가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이후 관련 업무가 제주시로 넘어왔고 2019년 실태조사 때는 등기에 목적이 삭제된 상태니 정상운영으로 판단된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해산명령 청구와 관련해서는 “해당 법을 제정한 농림축산식품부나 업무를 처리하는 제주시의 입장은 청구를 취하하지 않는 것”이라며 “청구를 취하할 경우 법인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 비정상적인 법인의 행위가 법 전반에 걸친 신뢰 저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해산명령)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복지위생국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영농조합법인이 요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며 “하지만 해당 요양원은 다른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면서 사업권을 상실하게 됐다”고 대답했다.
제주의소리 - 김찬우 기자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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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설 부족 대안" vs "노인주거권 침해"...'임차 요양원' 논란2023년 08월 26일 23시 10분 댓글글자크기 조정하기 인쇄하기 공유하기[앵커]현행 노인복지 관련 법규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려면 토지와 시설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임차해서 쓰는 장소에는 요양시설을 만들 수 없다는 건데, 정부가 이걸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관련학회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노인요양시설 등을 설치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시설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 설정도 할 수 없습니다.시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정부가 이 조항을 손볼까 고민하는 이유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1 ·2등급자인데 2만4천 명 정도 계신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 정원은 만 6천 개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최근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설 부족이 심각한 도심 지역 등에서 요양시설 임차 운영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그러자 관련학회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요양시설을 매입하지 않고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재정상태가 악화하면 노인들이 쫓겨나는 주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실제로 임차 운영을 허용한 영국에선 지난 2012년 노인요양시설 750개를 운영하던 서던크로스의 파산으로 노인 3만 명이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홍영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 : 흔히 얘기하는 요양시설의 돈벌이가 될 수 있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투기성 자본이 들어와서 (해외 사례를 보다시피) 결국은 사모펀드 등 나쁜 자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고스란히 노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또 기존 시설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더 바람직한 재가 서비스 대신 요양시설의 과잉공급을 유발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확정한 것이 아니라며 한 발 뺐습니다.[임동민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 그런 내용이 만약에 추진된다 하더라도 전문가들하고 그런 보완책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역별로 부족한 요양시설을 보완하는 대비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YTN 기정훈입니다.
YTN - 기정훈 기자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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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건보 노조는 25일 “비대면진료는 건강보험 재정에 낭비를 불러올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현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하에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는 이런 재정안정화 구호가 허구에 지나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비대면진료로 인한 업무량, 소요될 자원의 양, 위험도 등 어느 것 하나도 기존의 대면 진료에 비해 돈을 더 줘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만성질환자 중심의 재진이 주요 대상이기에 진료로 인한 위험도가 타 진료에 비해서 낮고, 내방하는 환자의 감소로 인한 자원 소비량이 감소하기에 그 수가를 낮추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진료 수가를 대면보다 낮게 잡거나 동일하게 하는 것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30% 수가 가산은 과다하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또 “최근 코로나19 진료비 관련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요양기관 12곳 만을 조사했음에도 그곳에서 약 9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이 적발됐다”면서 “특히 재택치료 완료 관리료 항목이 5억3500만원으로 가장 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에 한시적 허용의 종료가 아닌 법제화를 주장했지만, 그 실상은 막대한 금액의 재정낭비”라며 “전국의 모든 재택진료 참여 의료기관을 조사한다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연간 3조 6291억원 흑자로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건강보험재정의 흑자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노동자 서민이 병원진료를 받지 않아 생긴 생계형 흑자”라며 “코로나19가 회복되고 있는 현재 지출은 전년 대비 7.5조 원(9.6%)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의료이용 회복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으며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15.0%)가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흑자가 곧 끝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의료안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플랫폼업체 영리 추구와 개인정보의 유출위험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악영향을 미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 - 김용훈 기자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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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어린이 환자를 엑스레이 등을 이용해 진료하고 있다. [사진=뉴스1]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정책 2단계 시행이 본격화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3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했다. 이에 맞춰 방역 정책도 31일부터 변화한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으면서 시민들이 의료 현장에서 한동안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1. 항상 헷갈리는 ‘마스크 필요한 곳’?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마스크의 착용 범위를 두고 지난 3월 일상회복 1단계 시행 당시에도 여러 혼선이 있었다. 당초 정부는 모든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려 했지만, 최근의 재유행 상황으로 이를 보류했다.이 말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장소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즉, 모든 병원과 의료·보건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마스크가 필요한 의료·보건시설은 어떤 곳일까?1) 병원급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다.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해당한다. 일반 환자들의 입장에선 대형 규모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헷갈리지 않지만, 소규모 병원급 시설을 구분하긴 어려울 수 있다.대체로 30병상 이상의 입원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다. 흔히 동네에서 간단한 진료를 보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동네병원’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도 해당 규모의 입원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간판에 있는 병원의 이름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명칭에 ‘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판에 ‘병원’이라고 명시한 곳이라면 일단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또한, 이들 병원급 의료시설에는 한방병원이나 치과병원, 정신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의 전문병원도 포함한다는 점도 놓치면 안된다. 한편, 약국에서는 지난 6월부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상황이다.2)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이란 쉽게 말해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을 의미한다. 고령층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을 물론 각종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형 장기요양기관, 정신질환 관련 재활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도 포함된다.이들 시설에서 하나 더 유의할 점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더불어 ‘선제 감염검사’도 유지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전처럼 이를 강제하진 않아서 입원·입소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 시설 종사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선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대신, 그간 100% 건강보험에서 지원됐던 선제검사 비용은 일부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응급실·중환자실 환자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은 1만 2000~1만 3000원 정도의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 비용을, 신속항원검사(RAT)는 8000원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이전까지 까다로웠던 대면 면회 제한은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전제 아래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부터 면회 시 취식이 가능해진 데 이어 입소 환자의 예방접종 이력에 상관 없이 외출과 외박도 허용된다. 이외에 입소자 보호를 위한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내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의 방역 수칙을 기관 자율에 따르게 된다.2. 진단검사는 어떻게?오는 31일 이후에도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진행하고 지역별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유지하는 등 정책 변화에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이전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가장 큰 변화는 그간 정부가 전액 지원해왔던 코로나19 검사비가 일부 유료로 전환한다는 점이다.동네 병·의원에서 받는 RAT 검사와 PCR 검사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이 아닌 경우 100% 본인 부담으로 전환한다. 각각 2만~5만 원, PCR 검사는 6만 원 이상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먹는 치료제가 필요한 고위험군에는 건강보험 지원이 일부 유지된다. RAT 비용의 50%, PCR 검사의 30~60%가 지원된다. 이 경우 본인 부담금은 병원과 의원에서 각각 RAT 검사가 7960원과 8810원, PCR 검사는 2만 4480원과 2만 330원이 들 예정이다.한편, 65세 이상 고령층은 지역별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당분간 무료 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3. 코로나19 확진됐다면, 치료는?1) 일반 환자앞으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료와 치료가 가능해진다. 이전까진 원스톱 진료기관 등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만 가능했다. 재택치료 관리는 종료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각각 지원되던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이상 15만원)와 유급휴가비(최대 5일, 일 최대 4만5000원) 지원도 종료한다. 다만, 확진 시 5일 격리 권고는 유지된다.치료비용 역시 기존의 전액 지원에서 일부 본인 부담으로 전환한다. 다만,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재의 지원을 유지하고 무상 처방이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 건강보험 등재 이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기존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심으로 별도 지정할 예정이다.2) 입원·응급 환자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기존의 코로나19 전담 입원 치료제도가 유지한다. 상시 병상 지정 등을 통한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를 계속 운영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의 입원 치료비 지원은 중단한다.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입원 치료비 일부를 올해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과 입원 수속 절차는 다소 변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처럼 각 의료기관에서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동선과 대기 장소를 분리하는 격리 조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위험도의 4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서, 환자 대응에서도 별도의 지침 없이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 관련 지침을 따른다.이에 따라 응급 환자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일반 병·의원에서 코로나19를 확진받은 후 응급실이 있는 상급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엔 이전의 코로나19 대응 절차를 동일하게 유지한다. 전원 요청을 받은 상급 의료기관이 병상 등 의료자원 여력을 확인하고 입원 절차를 준비한 후 음압병동 등으로 격리 입원하는 방식이다.반면, 응급실 내원 당시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모를 경우엔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 대응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 과정에선 과거와는 달리 별도의 격리 조치는 없다.마스크·감염검사 등 개인방역수칙, 여전히 중요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는 “환자와 보호자의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감염 대비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면서 “응급실이나 병원을 내원한 다른 환자들 사이에 감염 환자가 있어도 과거만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지적한다.각 종합병원에선 일정 수준의 격리실과 음압 병동을 유지하고 응급의학과 차원에서도 일반적인 고열, 호흡기 질환 증상과 코로나19 감염을 구분하는 매뉴얼을 갖추는 등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 대다수가 예방접종과 감염 등으로 복합면역을 형성해서 중증이나 치명률 등 위험도도 상당히 낮아졌다.따라서 김 이사는 응급실 등 병원 방문시만이 아니라 가정 등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개인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감염 의심 상황이 있다면 가족이나 동거인 전체가 마스크를 착용한 후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고 평소에도 손씻기 등의 위생 관리에 주의하는 등의 방안이다. 코로나19 감염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방역 정책 변화 내용 [자료=질병관리청]
코메디닷컴 - 최지현 기자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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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는 환자에게 억지로 음식을 떠먹이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식사를 거부하는 요양원 입소자에게 음식물을 계속 떠먹이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3일 경북 한 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여성 B씨가 아침 식사를 잘 삼키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데도 계속 음식물을 떠먹인 혐의를 받는다. 또, 음식물을 잘못 삼켜 기침을 계속하는 B씨에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당시 음식물을 잘못 삼키고 심정지 상태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다 같은 달 17일 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요양원의 책임보험에 따라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BN뉴스 - 나경연 기자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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